‘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룰 경우 한국은 세계의 비난과 조롱을 직면하게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유엔은 2014년 11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決議)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를 환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은 유엔의 권고를 따라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에 따라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결의안에 상응하여 북한인권법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의 방지와 개선은 이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룰 경우 한국은 세계의 비난과 조롱을 직면하게 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인권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유엔은 2014년 11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決議)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이날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결의안의 14개 항 중 핵심은 제7·8항이다. 7항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이 구축해온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장기적·조직적·광범위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8항에는 북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로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별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유엔 차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12월 초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위원회 투표 결과가 총회 본회의에서 뒤집힌 적은 없다. 대다수 회원국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실행 권한은 안보리에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안보리에서 결의안의 핵심 내용인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통과한 결의가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이사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ICC 회부와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엔 총회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여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샬롬나비는 유엔결의안을 환영하며 북한정부, 한국정부, 한국국회,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를 환영하며, 북한 인권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이 매년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안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과거 결의안과 달리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인권 침해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역사적인 결의안이다. 결의안 내용대로 될 경우 기존의 유엔 경제제재 조치와 맞물려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는 무사할 것 같으냐”며 협박 성명을 내었다. ‘협박 성명’대로 행동할 경우 김정은 정권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당사자들은 점차 국제사회의 감시와 처벌이 두려워 북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북한은 유엔의 권고를 따라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에 따라 개선하기 바란다.
북한은 유엔 결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통과되자 온갖 협박을 다하였다.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그만 중단하고, 주민들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개방과 대화와 협력만이 체제를 안전하게 하는 안전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하는 것은 더욱더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한국정부는 북한 주민인권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를 한국에 설치해달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제안을 수락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를 적극 지원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찰즈기터 인권기록소 설치는 동독 사회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인권 유린을 크게 감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4. 유엔 결의안에 상응하여 북한 인권법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우리 국회는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야당은 북한세습정권을 눈치를 봄으로써 북한 주민의 피눈물을 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의 방지와 개선은 이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해 기도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내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년 11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