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교주 조희성씨(7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정대홍)는 2일(월) 신도를 살해하고 암매장 하도록 한 혐의로 조 씨와 라 모씨(61)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또 라 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도 김 모씨(64)는 무기징역, 신도 정 모씨(48, 여)와 조 모씨(54)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밝히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라 씨의 진술과 당시 행적, 살해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주 조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충분하다"며 교주 조희성씨의 유죄 이유를 밝히고, "배교자 처단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극형선고가 불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