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 이를 7월 14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민전 분과위원장, 이현출 특위위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종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