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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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2명의 목회자가 “종교 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송파구 교회 한 목회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 시간 설교 중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라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또 다른 광주의 한 목회자는 20대 대선 직전이던 2022년 1월 예배 시간 설교 중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가 기소돼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둘은 각각 재판과정에서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성직자나 성도들이 모인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지도력·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할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요원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