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당국의 부당한 예배 자유 침해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심동섭 총재)가 주최하고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주관,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 등 37개 단체가 협력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부, 교회에 차별적 조치 했던 것 사실
‘종교의 자유’, 다른 어떤 자유보다 소중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의 김지연 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토론회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일부 시·도청은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거나, 교회에 모든 종교 집회 등을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각 교회와 성도가 자발적으로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사회의 위생 보건과 방역에 힘써 이바지할 책임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모이는 나이트클럽과 PC방, 대중교통, 백화점 등의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 수준만큼의 사용금지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총재, 신학박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애드보켓코리아의 심동섭 총재(신학박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팬데믹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감염병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 위험성을 조장해 국민을 통제하거나 일부 정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우려가 코로나19 예배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접 봤다”며 “정부가 정보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다. 예배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확인한 바”라고 했다.

심 총재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며 교회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했고, 이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위했다”며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이나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나,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처분에 대해 적극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 다른 팬데믹에서 교회를 쉽사리 폐쇄하려 들 것이고, 예배의 자유는 곧 질식당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이뤄 놓은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격려사를 전하고,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영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를 발표했다.

종교 자유와 평등·비례원칙 침해 여부 쟁점
엇갈린 판결… 법치국가 현명한 판단 촉구

서헌제 교수는 심동섭 변호사의 저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의 주요 내용과 저술 목적 소개 및 평가를 한 후,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교회의 대응들을 살피고, 서부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비례원칙 위배’ 여부 등 쟁점들을 정리했다.

서 교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종교인과세 시행, 차별금지법 추진, 사학법 개악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는 격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일깨우는 지침서고, 나아가 정치 권력이 위기상황을 이용해 어떻게 교회를 부당하게 박해했는지 고발하는 고발장”이라며 “이 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종교의 자유, 특히 예배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에 저항한 교회들은, 쉽게 온라인 예배를 수용한 것에 대해 예배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신학적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교인 간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예배로 인해 믿음 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가 입은 손실을 너무나 크다”며 “한국교회는 지난 70년간 공권력이 예배에 관여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코로나19를 맞이했고, 수직적 감독제를 취하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개교회 중심인 기독교의 대응은 일률적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 당국과 대화를 통해 교회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교총은 각 교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지속 요구했고, 정부의 (방역 당국의 명령에 불복하는)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간판을 내리도록 한 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징벌배상금을 물리려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성제 변호사, 서헌제 박사, 김유환 교수, 지영준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또 그는 부산에 위치한 서부교회의 사례를 들어 “순교한 백영회 목사의 주일성수 믿음을 승계한 서부교회는 주 11회 공적 예배를 철저히 드리던 교회로, 팬데믹 상황에 벌금형 부과를 감수했다. 당시 서부교회는 교회 내 소독,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부산시·서구청은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제한했고, 서부교회는 9차례 고발됐고, 결국 시설 운영중단 조치, 시설폐쇄 조치를 받았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3개 중대를 배치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서부교회는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부산시의 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서부교회 서영호 담임목사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소송에서 다뤄진 쟁점은 크게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원칙 침해 여부’, ‘비례의 원칙 침해 여부’”라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조적 판결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시설에 비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리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현상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워 준다”며 “일시적 비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는 교회의 고유 영역으로 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교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임의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대면 예배가 일반적 모임보다 더 코로나를 확산시켰단 어떤 근거도 없다”고 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사회 갈등의 최종적 해결은 법원의 몫인데, 재판부마다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거짓된 발표 및 통계, 진실·국민 눈 가려
과학적·통계적·의학적 근거 無 정치방역
美 대법, 전염병 중에도 ‘헌법 중시’ 강조

박성제 변호사는 “거짓된 통계와 외면된 진실”을 강조하며, 통계적인 수치에 초점을 맞춰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은 허언이었고, 일상 회복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정치 방역이고 대국민 사기라고 했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저자 심동섭 변호사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왜곡된 통계와 정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시기별로 법원의 판결이 상이한 바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 하루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며 “대부분 정 총리의 발표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사례가 교회발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수원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심층역학조사 결과 수원 교인 모임은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 개인적 친분으로 감염된 사례였다. 질병관리본부 배포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광주일곡중앙교회 11명 및 광주사랑교회 6명 또한 관련 확진자는 광주광록사에서 시작된 방문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었다”며 “정 총리가 이를 발표할 당시 실제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왕성교회 추가 확진자 4명이며 국내 신규 확진자의 4.59% 가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67 사건에서 질병관리청이 사후에 작성해 사실조회한 자료와 일치한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확진자는 국내외 전체 확진자 수의 2.61%가량이었다”고 했다.

‘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주요 순서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박 변호사는 또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계획된 정치방역”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태원클럽 사태에 이어 휴가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장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3일간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장려하고, 숙박 무료쿠폰, 외식 쿠폰을 돌리며 ‘대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열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돼 있었지만, 정부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의주시했다. 결국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켰지만, 이에 침묵하고 이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면예배 외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준비서면 내용을 들어 “서울시는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관한 통계를 작성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별 조차도 통계가 없는데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의 거짓으로 교회를 희생양 삼기 시작했고,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성토한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 8.15집회를 핑계 삼아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방역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과 관련된 어떠한 과학적·통계적·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계획된 정치방역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에서 회의는 49명까지 가능하다는 방안은, 종교시설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였다”고도 비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법원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여론에 의해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점, 교회가 협력해 조직적 대응을 하며 ‘대면예배 금지’와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초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을 언급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 판결 이유를 비교하며 대법원의 옳은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팬데믹을 지나가며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다. 최대한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통제 등으로 어느 다중이용시설보다도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지켰기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브리핑도 나오게 되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오명을 씌우며 방역정책 실패를 교회에 돌리려 했다. 그 여파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팬데믹을 지나며 전 세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논의, 판례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힐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면 예배는 종교 자유 핵심... 대법원은 감안해야
역학조사관, 성도에겐 교회 출석 여부 반드시 물어
일반 국민은 2주만, 성도는 2개월 이동 경로 조사

‘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코로나 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가 11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예배의 자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후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 발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 양성진 목사(21세기세계선교연구원장)가 기도했다.

김유환 교수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며 “대면예배가 종교의 자유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교 분리의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 향유 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대면 예배가 기독교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에 비해 강한 보호를 한다는 것을 판례법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또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위험이나 지나치게 추정적 위험에 대한 근거한 규제는 합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비종교적 활동에 대한 규제와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은 합헌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법적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제조치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입증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에는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형사 처벌의 대상과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운영 중단 등 행정 처분을 과하기도 했다. 나아가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14일(2주) 이내 범위에서 하고 있으나,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GPS를 통해 2개월 전까지의 이동 경로를 살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였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방역 당국의 교회 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