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크투 DB
법원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530억여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K 교회 S 집사(66)에게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 집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금품 약 53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반성문에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S씨가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