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폐지 시에도 대법원 제소 가능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지난 12월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에 의해 폐지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충청남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이날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폐지안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을 위배한다”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편성권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

충남도의회 의석 수는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32명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폐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찬성할 경우 무난히 폐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돼 조례안이 폐지돼도,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