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겪는 일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2023/07/31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이용희 교수가 7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 글은 2023년 7월 31일(월)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잠 24:11)”.

‘UN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41주년을 맞는 중국 정부는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구금 중인 탈북민 2,600명의 강제북송을 즉시 멈추고 UN 난민 협약에 따라 2,600명 모두를 UN 난민으로 인정하라!’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민에 대하여 UN 난민지위를 주지 않았다.

UN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30년 넘게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다가 다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온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품을 빼앗긴다. 특별히 임신부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혹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북송 후에 겪게 될 가혹한 일들이 두려워서 탈북민 중에는 중국에서 체포되면 강제 북송되기 전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북한 교화소
▲1990년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될 때 손과 코를 철사로 꿰인 채 끌려가는 상황을 재현한 그림. 출처 <살려주세요. 반인륜 범죄의 현장, 북한교화소 이야기>.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한 북·중 국경지대의 탈북민 인권유린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북중 국경봉쇄로 인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동북 3성 지역의 2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국경수비대에 구금되어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해제되면서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베트남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5백여 명이 중국 난닝시 인근에 구금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총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언제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로 인하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하여 불참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가 화두가 되었었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북한 반대
▲전국과 해외의 중국 공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주서울 중국대사관, 부산·광주 중국영사관, 주호주 퍼스 중국영사관. ⓒ지저스아미
2023년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다시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심각한 인권유린과 탈북민 2,600명에 대한 대규모 강제북송이 국제적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가혹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러한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언론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탈북민 2,600여 명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중국 정부에 의하여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이들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양심이 함께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용희 교수(월간 JESUS ARMY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