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예방치유법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과거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중독예방시민연대와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혈세 낭비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환영하며 거꾸로 가는 엉터리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거꾸로 가는
엉터리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전면 개편하라!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독예방시민연대’가 2019년 9월 18일 청구한 ‘보건복지부의 혈세낭비 음주폐해예방사업 공익감사 요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본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임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에 위반되게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라는 내용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 1항 및 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에서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는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되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 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억 3천 여만원의 사업을 수행한 B씨(OO대학원대학교 연구책임자, OO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책임자, OO대학교 보건대학원 참여연구원)를 2016년 12월 23일 외부위원으로 선임해 제안기관을 평가하도록 했고, 기타 제안기관 공모과제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3명도 사업자 선정평가를 위한 외부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2017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2016년 12월 27일 개최한 선정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도 위원으로 선임된 바 없는 E씨(주식회사 ○○ 대표이사)가 외부위원 F씨를 대신해 선정위원회 평가에 참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진행됐다.

더욱이 E씨는 2017년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제안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홍보물 제작 등 3건의 용역(용역비 합계 482,234천원)을 수행한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에게 의해 장악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산 나눠먹기식의 거꾸로가는 잘못된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알콜중독 예방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임무를 외면하면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 특히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갑질의 모습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아무런 논의없이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그동안 쌓아온 알콜중독 예방운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신정책과에 이 사실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은 “그래서 어쩔건데”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복지부 마피아’라 불리우는 자들이 자신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들어갈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몸집을 불리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만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폐쇄적으로 사업운영하고 국민혈세를 몰아주는 나눠먹기식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결국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러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중독예방시민연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 차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계속해서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었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구시대적 적폐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엉터리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음주운전, 음주폐해 해결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 알콜중독 예방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 10년간 진행해오다 갑자기 해체시킨 ‘파랑새포럼’을 부활시키고, 주류회사의 순수익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알콜중독 예방치유 분담제를 강력 추진하라!

3. ‘복지부 마피아’에 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국민혈세 몰아주기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4.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알콜중독 관련 무능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라!

2021년 1월 22일
중독예방시민연대,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