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여부를 놓고 감리교회가 사상 초유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교단 분열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이번 선거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하 감독회장에 의해 직무정지된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오후 7시경 44%의 지지를 얻어 최다득표한 김국도 목사를 당선자로 인정, 당선증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신경하 감독회장이 새로 선임한 선관위 김문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무효화하고 김국도 목사를 제외한 최다득표자인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인정해 역시 당선증을 전달했다.

선거일이었던 9월 25일에는 하루종일 감리교본부측과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의 크고작은 충돌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신경하 감독회장이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에 의해 일시 감금됐다가 경찰기동대의 보호 속에 간신히 빠져나오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김국도 목사가 감리교 선거법에 따라 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 감리교의 교리와장정 중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피선거권 자격 중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의 경우 2001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목사 등 김국도 목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하며 김 목사의 후보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결국 선거 하루 전인 24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신경하 감독회장도 이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선거 당일에는 김국도 목사의 이름이 포함된 투표용지가 배포됐고, 투표자의 44%라는 압도적인 표심도 김국도 목사를 향했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를 지지한 세력 못지않게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을 문제삼는 세력 또한 적지 않을 뿐더러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번 사태는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