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장 김용실 목사)이 최근 한기총 엄신형 대표회장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고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한다”며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즉, 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엄신형 대표회장이 아닌 한기총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예장합동측은 판결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예장 합동은 엄신형 대표회장 당선 이후 김용실(총회장) 외 11명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엄신형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합동측은 이같은 소송 이유에 대해 엄 대표회장이 선거 도중 ‘10억 기부’ 공약을 한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