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김창인 목사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강행, 이성곤 목사측을 쫓아냈다. ⓒ김영범 기자

8일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이 법원 집행관을 앞세워 15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지게차를 동원해 광성교회에 진입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김창인 원로목사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에 대한 명도집행 절차를 밟은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은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용역업체 직원들과 지게차의 힘에 못이겨 결국 예배당에서 주차장으로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용역직원들과 일부 교인들이 충돌해 6명이 다쳤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에 밀려난 이성곤 목사측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범 기자

광성교회 예배당에 진입한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예배당 주변에 철문으로 된 차단막을 설치,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유희정 담임목사를 강단에 세워 기도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은 예배당 출입이 제지되자 주차장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광성교회를 되찾게 해달라” “진실은 우리 편”이라고 외치며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열었다.

이성곤 목사측은 “법원이 교회의 공공재산을 특정교단의 소유물로 인정하려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관련한 서류를 구비해 명도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광성교회 목사라고 주장하는 유희정 목사가 교회 건물과 집기류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