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해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뒤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삿돈 7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