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 직원(근로자)들이 체불금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신고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지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43조를 인용해 이렇게 조치했으며, 교회 측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해당 사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직원들은 연장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야간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5일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지청은 8개월여 만인 지난 7월 15일 근로자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지청의 통지에 따르면,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소망교회 소속 직원 6명이 총 1억 109만 449원, 용역업체 소속 2명이 총 663만 3874원이다.

지청 측은 “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소송을 통해 소망교회 직원 총 100여 명이 받지 못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강모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각종 수당을 적게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며 “어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언론에 나올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다. 노동청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저녁집회 등이 있을 때 일부 보조해 주기도 했는데, 노조가 생기면서 첨예하게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 사무처장은 “담임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행정적인 일은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담임목사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망교회 직원들은 지난해 교회 측이 용역회사 위탁으로 직원을 고용하자, ‘근로자 지위요건 확립’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헌법 시행규칙에서는 ‘교회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제15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검찰 송치에 8개월 걸려

직원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반가워했으나, 8개월이나 시간을 끈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한 직원은 “신고 후 통지가 나올 때까지도 신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8개월을 끄는 바람에 이 기간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고용부에서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지청 담당 이모 씨는 “전임 담당자가 3개월 넘게 조사하다 전출되는 바람에 제게 넘어와 인수인계에도 시간이 걸렸고, 단순 사건이 아니라 쟁점이 12가지나 됐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아야 했고, 진정인들도 조사 내용을 추가하면서 오래 걸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민원 사건을 이렇게 끌 수 있느냐”며 “더구나 담당 조사관은 제게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한 언론도 이에 대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 감독관이 “고의적이 아니라 무지해서 생긴 것인데,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알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

이에 이 감독관은 “징계받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 건은 일반 민원의 30배 분량이어서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예비비 승인 요청, 사실인가?

진정을 제기한 직원들은 교회의 재정 사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일 당회 문건을 공개하면서, 교회 측이 ‘부당노동행위, 시간외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 응소 비용’으로 4,800만 원에 대해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 ‘소송 관련’도 2,200만 원이 따로 책정돼, ‘소송 응소 등 법률 제비용 추가’ 명목으로 총 7천만 원을 요청했다고 직원들은 밝혔다. 직원들은 “노무사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며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모 사무처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들”이라며 “말씀대로 노무사 비용은 얼마 들지 않고, 해당 금액 안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노동 관련 항목을 전체로 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소송 비용 책정에 대해 “교회 반대 세력들이 1인 시위를 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비용을 애초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보니, 변호사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어 청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로비 의혹을 제기하시는 모양인데, 요새 공무원들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 한다”며 “노동지청에서 조사받는 동안 식사 시간을 넘기니, 공무원들이 김밥을 사서 저에게 줬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지청에서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진정인들이 수당을 더 받아내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지 말고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도 하는 등, 알려진 것과 사실은 다르다”며 “제보자들 말만 들으시면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어느 직장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빠지면 돕는 곳이 교회인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겠느냐”며 “교회가 법을 몰라서 잘못했을 순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