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지정·발표한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는,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경제 관련 언론들은 보도했다.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안에 해당돼 심사 안건에 포함됐으며, 지난 24일 위원들과 종교인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내년도 세수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발의 당시 부수법률안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그러나 해당 종교인 과세 법안은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돼, 종교인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시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에게서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