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다 존스. ⓒ베켓종교자유재단

지난 19일(현지시각) 뉴저지의 법원에서는 한 무신론 단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라는 이 무신론 단체는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가 들어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인용한다”며 “이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뉴저지 고등법원에 맨해튼 애버딘 교육청과 교육감 데이빗 M. 힐리(David M. Healy)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블랙우드에 소재한 하일랜드고등학교 3학년인 사만다 존스는 맞고소를 했다.

이날 먼머스(Monmouth) 카운티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바우맨(David Bauman) 판사는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뉴저지의 고교생인 사만다 존스(Samantha Jones)의 이름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청문회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미국인본주의협회의 법적 책임자인 데이비드 니오스(David Niose)는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매일의 활동은 무신론자와 인본주의자 자녀들을 2등시민으로 묘사하며, 무엇보다도 명백한 반무신론적인 선입관을 심어 준다”고 했다.

사만다 존스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왔다. 제게 ‘하나님 아래서’라는 문장은, 한 국가의 역사를 이끌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어떤 학생이라도, 단지 일부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영원한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54년 국기에 대한 맹세에 삽입된 ‘하나님 아래서’라는 문구는, 이것이 비헌법적이라고 보는 일부 무신론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돼왔다.

앞서 베켓재단의 법률자문위원인 다이애나 베름(Diana Verm)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이번 소송의 초점을 잘 이해하고 잘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익숙했다”면서 “재판부가 양측에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으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다른 법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유지하기로 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긍정적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