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5개월여 만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0일자로 해당 가처분(2014카합693)을 기각 처리했다.

이 가처분은 신기식 외 2명이 신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채무자(전용재 감독회장)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구 선거법 제13조 2항은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2회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사회 재판법상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2012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되나, 처벌 사유가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에는 “해당 여론조사는 채무자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선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결정(2013라1745)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쓰인 증거는 정OO의 인증진술서가 유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나마 정OO는 진술을 번복했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의 자료들만으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강문호 당시 후보가 사퇴하면서) 전용재 목사를 추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보 추대는 ‘등록 전 후보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는 형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채무자 측이 후보 단일화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유 없다고 했다.

‘선거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후보자들의 득표 수와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분쟁 내용 및 경과, 제출된 자료 등을 감안하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용재 감독회장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신기식 목사 등 신청인 측은 법무법인 미래를 각각 선임했다.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된 사건 본안은 조정에 회부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