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을 ‘개신교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본 재단이 설립했다.

2000년대 초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실상

2000년대 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당시에는 양화진외국인묘지로 불렸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IMF사태의 여파로 거세진 반미 열풍으로 인해 유니온교회는 교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2000년 4월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당시 이름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한국 개신교계의 기둥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별세했다. 그 이후 여러 교회에서 보내주던 후원과 헌금이 격감하여 본 재단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를 위임한 유니온교회에 지원하는 금액도 줄여야 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이 국가 사적지(양화나루·잠두봉 유적)로 지정되었고(1997년), 양화진성지공원이 준공(2005년)되는 등 양화진 일대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오히려 황폐화가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쇠락해가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졌고, 방치된 상황을 개탄하는 기사와 기독교인들의 탄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2000년 이전에도 기독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간간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더욱 커졌다.
 

당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이곳이 돌보는 이가 없어 점점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에서 안내를 이유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 셋째, 도심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법에 의해 매장이 금지된 곳임에도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외국인들에 의해 치외법권적 불법매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훼손을 우려하는 기사는 예장통합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가장 많이 실렸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도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화진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흔하지 않은 기독교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의 돌봄 없이 버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데 있다. 잔디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고 묘비도 도무지 돌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성순/독자, ‘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한국기독공보』2001. 1. 6)

*추석이 되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묘지, 양화진에 대한 생각 …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묘지 양화진, 그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이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다 목숨을 버린 이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김인수/장로회신학대학 역사신학 교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공보』‘주간논단’, 2001. 10. 20)

*(양화진 묘지의) 현실은 마치 묻힌 역사와 같이 ‘방치’라는 말로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실이다. … 가톨릭교회가 성지로 조성한 ‘절두산순교박물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김보현/한국기독공보 기자,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 『한국기독공보』2003. 8. 16)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내려서부터 이정표도 맞지 않습니다. 가는 길엔 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묘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업적이나 뜻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김현주/시민,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 2005. 5. 20./이준범(마포구청 공무원),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p. 122(2009. 1)에서 재인용)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재단은 더 이상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한국 교회의 성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니온교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역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 5곳(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정동제일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성역화를 위해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결국, 본 재단은 2003년 9월 30일, 강원용 이사장 주재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관리를 전담할 교회(100주년기념교회)를 세워 성역화와 보존이라는 본 재단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의결 당시 모두 14명의 이사 중 11명의 이사가 참석(대리 참석 1명 포함)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교회 설립을 가결했다.

본 재단이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의결한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새로 세워질 교회의 담임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이었다. 재단의 이사들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으며, 2005년 4월 18일 열린 제21회 정기이사회에서 교회 설립 업무를 추진할 준비위원 5인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담임목사 청빙 및 예배처소 문제 등 교회 설립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모두 12명의 이사가 참석(대리 및 위임 각 1명 포함)하여 예장통합 출신의 이재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내정했고, 강원용 이사장, 정진경 부이사장, 강병훈 상임이사, 최창근 이사, 김경래 사무총장을 교회 설립 추진 전권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들은 이사회 직후 모임을 갖고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을 정했는데, 그 1항이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들을 기리며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양육, 애국에 뜻을 모으는 “연합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즉, 100주년기념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100주년기념재단이 연합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단을 초월하여 범교단적으로 설립하기로 결정되었고, 어느 특정 교단에 속할 수 없는 ‘독립교회’이자 ‘초교파 연합교회’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설립 후 운영방침과 향후 교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에 가입했다.

위원들은 이사회에 담임목사 후보자로 추천된 이재철 목사를 찾아가 새로 세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처음에 이재철 목사는 제네바에서 선교사역을 마친 후부터 자신은 교회목회를 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년전도와 문서선교에 힘쓰기로 했음을 밝히며 담임목사 청빙을 사양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다시 이재철 목사를 방문하여 재단 이사들이 새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수개월 동안 기도해 왔음을 강조하고, 담임목사직을 수락해 줄 것을 강권했다. 결국 두 번의 방문 끝에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들였다.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예배는 2005년 7월 10일 오후 3시 선교기념관 2층 강당에서 본 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설립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 강병훈 목사(기감)     기도: 최창근 장로(통합)    성경봉독: 임정산 장로(통합)
설교: 강원용 목사(기장)    경과보고: 김경래 장로(고신)    특송: 임창화 교수(천안대)
축사: 프린스 찰스 오텡보아텡 목사(유니온교회), 박홍섭 권사(마포구청장)
봉헌기도: 김해철 목사(루터)    취임기도: 정진경 목사(기성)    축도: 방지일 목사(통합)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본 재단이 설립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역화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 둘째, 한국 기독교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 함양이었다. 본 재단은 교회 설립을 결의할 때나, 담임목사 청빙, 그리고 설립예배 등 중요한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각 교단의 지도자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했고, 모든 교단이 동참하여 순서를 담당했다. 또 이재철 목사는 당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우영수 목사)에서 연합교회인 100주년기념교회에 전도목사로 파송되는 형식도 거쳤다. 그 어느 누구도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해 양화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 교회’ ‘개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원칙

본 재단이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 개신교 성지답게 가꾸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성지’라는 묘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했고, ‘성지답게’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묘원을 정비했으며, ‘영구적인 성지’로 유지·보존하는데 필요한 확고한 묘원 관리 원칙을 정했다. 또 관리원칙의 핵심은 개신교 성지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며, 무엇보다 묘원 안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묘원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이곳의 이름을 마포구청과 협의하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고 정하였고, 그동안 일부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참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무료안내를 시행했다. 아울러 유니온교회의 특권의식과 한국법과 장묘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관행으로 여겨졌던 묘원 내 불법매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단체와 교회, 그리고 이곳에 우리나라 실정법에 반하여 외국인묘지를 유료로 유치·예매하여 그 비용을 묘지관리에 사용하던 유니온교회는 협조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성역화를 위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수십 년 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불법 매장이 근절되었고, 묘원 곳곳에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양화진과 무관한 각종 기념비가 철거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신교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원칙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음과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아집의 산물일 뿐이다.

예장통합은 이곳을 ‘한국 교회 공동의 유산이며, 개신교 성지’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인요한)에게 동조하여 한사코 ‘양화진외국인묘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곳을 진정한 개신교 성지로 가꾸고 보존하려는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1980년대에 본 재단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 등 한국교회의 어른들이 이곳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선교기념관을 건립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묻힌 이곳을 한국교회의 성지로 가꾸어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의 절반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뜻을 이어받고자 함이지 결코 단순히 외국인묘지에 불과한 곳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재 양화진에는 모두 417명이 묻혀 있고 그중 선교사 관련 안장자는 145명이다. 이곳에 일반 외국인 안장자가 선교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반 외국인 중 상당수는 미군 관계자와 그 가족들이며, 프리메이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유니온교회가 우리나라 실정법에 반하여 유료로 유치한 안장자들이다. 사실 이곳에 안장된 일반 외국인 중 우리나라 근대화기에 역사적 기여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만일, 이곳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준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인묘지’로 남아 있었다면, 묘지를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에 이전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한국교회의 성지’라면서 ‘양화진외국인묘지’로 불러야 한다는 유니온교회와 피터 언더우드, 존 린튼(인요한) 및 일부 예장통합 측 인사들의 이중적 주장은 매우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유니온교회에 이곳이 한국 개신교의 성지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은 ‘단순한 외국인묘지에 불과하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 끊임없이 이전 또는 폐지 논란’에 휩싸였고 쇠락이 가속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야 이곳을 제대로 보살피고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계에 형성되었고, 본 재단 역시 새로운 자각 속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교회의 유산이며, 개신교의 성지’로 인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관리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재단의 확고한 신념이며 원칙이다.

2. 대법원 판결로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인요한), 즉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은 모두 부인되었다.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인요한) 등이 제기한 형사소송은 모두 기각

2007년 하반기에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존 린튼(인요한)과 함께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를 급조하고, 그 대표 자격으로 100주년기념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즉, 2007년 8월에 이재철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고발자 피터 언더우드), 12월에는 100주년기념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고발자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과 ‘유니온교회 및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업무방해’(고발자 유니온교회(대표 프린스 찰스 오텡보아텡 목사)와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건은 그해 12월 13일 서울지검에서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사자명예훼손’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기각’되었다. 또, ‘업무방해’ 사건은 유니온교회에 의해 재정신청까지 제기되었으나 서울고법에 의해 ‘각하’됨으로써 모든 형사고발이 종결되었다. 이를 통해 100주년기념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업무방해소송을 통해서 유니온교회가 주장한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경성구미인묘지회(회장 피터 언더우드/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는 형사고소 외에도 2007년 9월 마포구와 국무총리실에 민원(민원인 존 린튼(인요한))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이 진정에 대해 현장조사와 법률검토를 통해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국무총리실의 현장조사와 법률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은 정당한 증여에 의해 법원 판결과 소유권 등기 등 합법적 과정을 거쳐 100주년기념재단에 있다.
둘째, 선교기념관을 교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관할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로 인해 허용할 수 없다.
셋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외국인을 추가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이곳은 묘지가 아닌 공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묘지설치제한구역이므로 매장이 불가능하다.

4년 만에 본 재단의 승소로 끝난 소유권 민사소송

피터 언더우드는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 자격으로 2008년 12월,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를 위한 민사조정’을 제기했다. 이는 형사고소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이 소송은 1년 4개월의 조정을 거친 후 2010년 4월부터 본안소송이 시작되었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2013년 2월 28일, 소송제기 4년 2개월 만에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세 번의 형사소송과 세 차례의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피터 언더우드를 비롯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양화진 소유권 말소등기’의 핵심 주장은 다섯 가지였으며, 대법원은 이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장에서 “원고(기존 경성구미인묘지회. 당시 대표 언더우드 3세)는 이 사건 토지(양화진)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사용관리권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본 재단. 당시 이사장 한경직 목사)와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 없는 자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명기하여 양화진 증여에 대해 당시 합의주체였던 자신의 선친과 한경직 목사에 대해 ‘권원이 없는 자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반사회적법률행위’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본 재단이 유니온교회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토지 및 선교기념관을 독점적으로 이용·관리할 권리를 영구히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독점적 권리의 종료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피터 언더우드는 1985년 이루어진 증여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참배와 선교기념관에서의 예배 등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였는데 본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부담부증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당시 대표자가 내부적 결의를 위반하고 조건 없는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 당시 본 재단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화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피터 언더우드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증여는 기존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자였던 언더우드 3세가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약 4년 동안 끌어 온 소송 자체가 소송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와/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는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화진 토지 전체와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전체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바꾸었고, 급기야는 국유지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 이전에는 전혀 주장된 바 없기 때문에 다룰 필요조차 없다고 판결했다.

넷째,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은닉된 국유지’이므로 본 재단에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국가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자신들이 급조한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만들 수 없다면 본 재단도 소유할 수 없도록 국가에게 소유권을 넘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은 이미 법원 판결로 결정된 내용으로 심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섯째,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 본 재단에 있다하더라도 이곳을 외국인 묘지공원으로 영구히 관리·보존하고,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공적을 기리기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유니온교회가 20년 간 선교기념관을 사용한 것에 비춰 볼 때 본 재단이 선교기념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유니온교회에게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넘긴 것이 인정되므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자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 재단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및 선교기념관의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획기적인 조정안도 거부
재판 과정에서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는 조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거듭된 권유에 따라 조정에 참여했으며,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와/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는 물론 유니온교회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소위 ‘선교사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의 총회장과 복음주의협의회 등 여러 연합기관 대표를 역임하며 평생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 온 지도자들을 수차례 ‘형사고소’했음에도 본 재단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본 재단의 3대 이사장 정진경 목사(기성)는 80노구를 이끌고 경찰과 검찰조사에 묵묵히 응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까지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을 오해하여 생긴 일이므로 유감을 공식 표명한다. 본 재단은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유니온교회 예배처소는 연세대학교 설립자의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연세대학교가 대지(약 100평)를 제공하면, 100주년기념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연건평 150평 규모로 건립, 기증한다.
셋째,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며 예약 판매한 양화진 묘지대금 원금은 본 재단이 대신 변제해주되 유니온교회와 피터 언더우드(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

본 재단은 재판과 조정 과정에서 두세 차례 수정 제안했으며, 마지막에는 ‘선교기념관을 제외한 양화진 인근 건물, 심지어 100주년기념교회 별관 중 하나를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까지 제안했으나 이 제안 역시 거절당했다. 피터 언더우드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3. 예장통합 교단의 개입으로 이른바 ‘양화진 문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예장통합은 이른바 ‘양화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특정 교단이 개입함으로써 갈등은 심화되었고, 문제해결도 더 어려워졌다.

이른바 ‘양화진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된 과정을 보면, ‘신호철 장로(양화진선교회/서교동교회 은퇴장로)’가 가장 먼저 개입했고 이어 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개입했다. 신호철 장로는 양화진에서의 유료 안내 지속을 위해, 서울서노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장로호칭제’를 미끼로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개입했다. 즉, 이들이 이른바 ‘양화진 문제’에 개입한 진짜 이유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나 유니온교회 예배처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2008년 봄,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노회 산하에 ‘양화진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어 2009년 봄 정기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에서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를 그의 저서 『성숙자반』의 내용 중 사도신경 해설과 관련하여 이단혐의로 고발하고, 본 재단에 대해서는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한 관리권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는 2009년 9월,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이름으로 이른바 ‘양화진 문제’를 왜곡하는 내용을 모아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예장통합 제94차 총회에서 각 언론과 총회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오창우 목사)은 2009년 10월 10일,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에 속한 초교파 연합교회인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를 예장통합 헌법 위반을 이유로 면직했다.

서울서노회에 이어 예장통합 총회도 이른바 ‘양화진 문제’에 관여했다. 2008년 12월 총회(총회장 김삼환 목사)는 역사위원회 산하에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분과’(분과장 이만규 목사)를 설치했고, 2009년 9월 열린 총회(총회장 지용수 목사)에서는 이를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서 목사/서기 김진홍 목사)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예장통합 양화진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양화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존 린튼(인요한)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중재자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한쪽 입장에 섰기 때문에 갈등 해소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장통합의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서 목사)는 2010년 9월 제95회 총회에서 양화진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킨 <양화진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총대들에게 배포하였고, 2012년 9월(위원장 전계옥 장로/서기 우영수 목사)과 2013년 11월(위원장 김철모 장로/서기 우영수 목사) 두 번에 걸쳐 이른바 ‘양화진 문제’를 왜곡하여 기술한『내게 천 개의 생명(목숨)이 있다면』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금도 예장통합 총회와 서노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2010년 작성한 『양화진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가 올려져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불법 면직한 이후에도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기념교회의 목회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각종 집회와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된 이재철 목사의 초청을 취소하도록 주최 측에 압력을 가했고, 교계 인터넷방송에서 이전부터 방송되던 이재철 목사의 말씀강해 방송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예장통합 총회는 각종 공문과 회의에서 한독선연에 소속된 이재철 목사에 대해 ‘이재철 씨’라고 칭하는 등 타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렸다.

또 2010년 6월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지용수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임을 강요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서울동노회(노회장 문영용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목사직을 불법 면직하는 등 교단으로서 지켜야 할 정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예장통합은 지난 수년 간 매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예장통합이 제기한 이른바 ‘양화진 문제’는 더욱 악화,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예장통합이 이른바 ‘양화진 문제’에 대해 왜곡하여 발표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의 악의적 왜곡보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 2009. 4. 11.    우영수(예장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100주년사업위, 100주년의 덫에서 벗어나라(기고문)”
- 2009. 5. 5.    이만규(예장 역사위원회 양화진문제분과장):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기고문)”
- 2009. 5. 9.    김삼환(총회장):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성명서)”
- 2009. 6. 5.    김삼환(총회장): “양화진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단의 제안(공문)”
- 2009. 6. 16.    차광호(서울서노회 노회장) 외 8명: “이재철 목사 고발장(총회 헌법 위반)”
- 2009. 7. 18.    이만규(예장 역사위 양화진대책분과장); “양화진은 한국교회 전체의 유산(기고문)”
- 2009. 8. 11.    차광호(서울서노회 노회장) 외 8명: “이재철 목사 고발장(이단 혐의)”
- 2009. 9.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발행 및 “이재철 목사와 그 주변 인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성명서)
- 2009. 10. 10.    서울서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오창우): “이재철 목사 권징책벌용 판결문”
- 2009. 10. 10.    차광호/오창우(서울서노회 노회장/재판국장): “이재철 목사 면직공고(공고)”
- 2009. 11. 9.    지용수/이상섭(총회장/세계선교부장): “이재철 씨(목사)에 대한 예배예식, 행사순서 의뢰 금지 요청(공문)”
- 2009. 11. 19.    이상섭/박은성(세계선교부장/서기): “두바이한인교회 30주년 예배시 강사에 관한 건(공문)”
- 2009. 12. 30.    지용수/김정서(총회장/양화진대책위원장): “양화진 외국인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
- 2010. 1. 8.    지용수/이순창(총회장/서기):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 씨 면직 통보(공문)”
- 2010. 2. 10.    정재훈/이정환(정치부장/서기):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협조 요청(질의서)”
- 2010. 2. 10.    정재훈/김창영(정치부장/특별조사위원장) : “(100주년기념재단 이사들에 대한) 질의서”
- 2010. 6. 8.    지용수/김정서(총회장/양화진대책위원장): “소속 목회자 주의조치 요청(공문)”
- 2010. 6. 8.    지용수/김정서(총회장/양화진대책위원장): “이재철 씨의 말씀강해 방송 중지 협조 요청(공문)”
- 2010. 7. 9.    이건호/송영태(서울서노회장/서기): “본 교단 소속 목회자 주의조치 요청의 건(공문)”
- 2010. 9.    김정서(양화진대책위원장):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발행
- 2011. 9. 21.    김정서/박위근(총회장/양화진대책위원장): 성명서
- 2011. 9. 21.    박위근(총회장):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성명서)
- 2012. 4. 17.    문영용(서울동노회장): “100주년기념교회 이성실 목사 불법 면직 및 신문공고”
- 2012. 9.    전계옥/우영수(양화진대책위원장/서기):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발행
- 2013. 11. 30.    김철모/우영수(양화진대책위원장/서기):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1/2> 발행

4.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 성지의 보존’에 더욱 헌신할 것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유니온교회, 피터 언더우드, 존 린튼(인요한), 예장통합 총회와 서울서노회 일부 인사들이 끊임없이 왜곡·모함하는 것이 ‘이재철 목사의 양화진 사유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세 차례 법원 판결은 물론 여러 차례 진정과 조사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재철 목사는 양화진은커녕 전국 어느 곳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건물 한 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이곳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영구적인 공적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사적지와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마포구와 서울시, 문화재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조만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양화진을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해 누구도 매장할 수 없다. 유니온교회,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사무총장 존 린튼(인요한)), 예장통합 총회와 서울서노회 일부 인사들은 마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지금도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금지된 것처럼 왜곡·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음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백히 매장이 금지된 곳이다. 이는 마포구와 국무총리실 조사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며, 자신이 묻힐 곳은 양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터 언더우드조차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지난날에 양화진에서 불법적 매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한국교회의 유산이며 한국교회 최고의 성지라 말하면서 ‘불법적 행위’를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지금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는 과거에 유니온교회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남발한 묘지예약증서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현실이다. 법과 정책당국의 방침에 의해 새로운 매장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매장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우는 행위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교단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마포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선교기념관은 애초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사무소로 건축되었다. 그러나 1986년 준공 이후 약 20년 동안 유니온교회가 교회 및 예배용도로 사용해 왔으며, 2005년부터 약 2년 동안은 100주년기념교회와 함께 사용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는 이에 관한 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본 재단의 잘못과 행정당국의 묵인 아래 불법적 상황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 8월, 두 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과 관리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마포구는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법에 따라 ‘선교기념관에서의 건립목적 외의 교회 및 예배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조치에 따라 본 재단은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모두 선교기념관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선교기념관의 1층은 소유자인 본 재단 사무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분들에 대한 연구와 기록보존 기구인 양화진문화원과 양화진기록관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또 2층 강당은 평일에는 양화진에 안장된 분들과 관련된 추모집회와 참배자들의 기도처소,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한 강좌(양화진목요강좌 등)와 문화행사 공간으로 여러 기관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미래에 이곳을 지금처럼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가꾸고 지켜나갈 100주년기념교회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100주년기념교회가 주일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양화진 홍보관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경계 밖에 건립된 건물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145명이나 안식하고 있는 ‘역사적 장소’이며, 그분들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터’이다. 어느 누구도 이곳을 사유화 할 수 없으며, 어떤 단체도 이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오로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가꾸기 위해 헌신하신 본 재단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통합), 2대 이사장 강원용 목사(기장), 3대 이사장 정진경 목사(기성), 그리고 현 이사장 강병훈 목사(기감)의 뜻을 이어받아 온전한 ‘성지’로 가꾸어야 할 책무가 남겨져 있을 뿐이다. 본 재단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러한 뜻을 이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영원히 보존되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