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제99회 총회를 앞두고, 매년 총회의 ‘핫이슈’였던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지난 회기 활동상과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 특별감사결과 보고서와 연금재단 상반기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연금 기금 운용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2014년 6월 30일 현재 기금 잔액은 3,254억여원이고 평가이익은 71억여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3억여원, 순수익 5억여원이 각각 감소한 것이다. 조정 산출 수익도 10년간 평균 수익률보다 4억여원, 순수익은 5억여원 줄어들었다.

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34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3억 6,800만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투자 수익의 경우에도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하면 29%에 불과한 실적을 보였다.

기금 손실분은 11개 투자처에서 46억여원이 발생했고, 원금에 대한 손실금도 6%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손실분 중에는 현 이사회 결의로 투자한 곳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기금 손실 대신 수익률이 2%였던 것과 대조된다.

한 전문가는 “대체투자를 한다면서 한 곳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상 큰 문제가 있다”며 “연금재단 규모의 재정 상황에서는 아무리 큰 투자처라도 30억원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연금재단의 매도가능 증권액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2,181억여원으로, 2013년 말보다 11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증권액을 줄이고 다른 곳에 투자를 늘리기로 한 이사회 결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금도 6월 30일 현재 13억여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는 지난 2012년 특감 외부전문위원으로 참여한 A씨가 근무 중인 H증권 손실금이 11억여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한다.

한 연금 가입자는 “지난해에 비해 수익이 너무 줄었다”며 “연금재단이 본래 자세로 돌아가 모두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하지 못한 의사 결정과 방만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2년 특감 이후 연금재단은 각종 소송에 휘말렸는데, 승소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3억 6천만원에 이른다는 것. 소송 비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아쉬운 대목이다.

특감으로 비리가 적발된 직원의 면직 문제만 놓고 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해직 이후 급료와 퇴직금,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불과 원직복직 미이행으로 인한 강제이행금 납부, 업무 지속을 위한 추가 채용으로 2중 급료 지급 등 2·3중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벌금과 급료 지급 등으로만 3억여원에 달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과다한 수수료 지급도 문제다. 증권사에 대한 통상 수수료는 1% 내외인데, 연금재단은 2.0-2.5%를 지불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수료 발생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기 때문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거래 금액의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펀드 판매의 경우 연간 보수료의 1-2%를 준다. 전문가들은 “본사 영업부와 직접 거래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투자권유대행인과 거래하는 이유는 이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은 실제로 지난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결의했었다. 이사회는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해 주고, 그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여 그 일부를 다시 기부금 형식으로 회수해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려 했다. 이러한 사실은 총회 특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났고, “본점 법인영업부와 직거래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중간 관계자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이 수수료 1억원을 지출한 점,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본인이 상정한 안건을 본인이 심의하고 있는 점, 그간 여러 차례 보도됐듯 투자처에 대한 이사회의 정밀조사가 미흡해 투자하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금 가입자인 목회자들도 “투자처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안건을 결의한 이사들은 손실금을 변상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