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4년 7월 17일 “전광훈 목사, 설교 관련 고소 건 ‘무혐의’로 결론”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기장 문대골 목사(생명교회 원로) 등 일부 목회자들이 주일예배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결국 최근 무혐의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에 해당 기사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