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이 그간 이듬해 1월 중 소집했던 정기총회를 올해부터 12월 중으로 앞당길 전망이다.

한교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3-8차 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실행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1개월 이내 자진 사임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선을, 6개월 미만이면 공동회장 중에서 대행을 선임하는 방안도 이번 정관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 말까지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 말 자진 퇴임하려 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자숙기간을 포함해 총 4개월의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회장은 앞서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었다.

이 밖에 임원회는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임 결의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실행위원회를, 같은 날 오후 3시에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